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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6.10 2015고단3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3. 30. 22:25경 구미시 인의동 베스트코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인의동 인동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 전력 확인 등 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부, 약식명령문 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노부모와 자녀가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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