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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9 2018고정2322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동 대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인천시 계양구 C 건물, 4 층에서 불상 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예비군은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7. 10. 25. 주민등록이 직권 거주 불명 등록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예비군 편성카드

1. 주민등록 표( 거주 불명 자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 법 제 15조 제 2 항, 제 6조의 2,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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