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7.13 2017고정1094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남촌 1동 대 소속 예비군이다.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오산시 B, 502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부천시 원미구 C, 203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예비군은 14일 이내에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 내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않아 2016. 12. 28. 거주 불명 등록이 되게 함으로써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가 전달될 수 없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주민등록 등본( 거주 불명 자)
1. 예비군 편성카드, 소집 통지서 미 교부 사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 법 제 15조 제 2 항, 제 6조의 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