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8.24 2018고정658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5. 경 수원시 장안구 B, 205호에서 수원시 장안구 C, 306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 예비군은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6. 9. 28. 주민등록이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예비군 편성카드, 주민등록 표( 거주 불명 자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6. 5. 29. 예비군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2 항, 제 6조의 2, 주민 등록법 제 1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