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31 2017고정3599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7. 1. 경 서울 강남구 B, 211호에서 순천시 C 아파트 1동 1006호로 주거지를 이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예비군은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7. 4. 25. 자로 직권 거주 불명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예비군 법 위반자 고발 의뢰

1. 거주 불명 자 주민등록 초본, 향토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 법 제 15조 제 2 항, 제 6조의 2(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소지 이전 이후에 구속되어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