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4.20 2017고정213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6. 2. 경 오산시 B 건물, 303호에서 오산시 C, 507호 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 예비군은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6. 7. 28. 주민등록이 거주 불명 등록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결과 보고
1. 고발장
1. 향토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6. 5. 29. 법률 제 14184호 예비군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2 항, 제 6조의 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