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이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운영자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자금의 대여를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가 피고 B에게 8,36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판단 갑 7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에게 8,36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 B에게 8,36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변제기나 이자지급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명을 못하는 점, ② 원고가 8,360만 원을 송금한 이후로 이 사건 소제기 이전까지 피고 B에게 변제를 독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피고 B이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실질적 경영주는 E로 보인다), ④ 오히려 피고 B은 원고로부터 8,36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그 중 5,700만 원을 소외 회사에 송금하였고, 나머지 2,660만 원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F을 통해 소외 회사에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따라서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금전대여 또는 어음할인을 해주는 과정에서 피고 B이 계좌명의만 빌려주었다’는 반박이 설득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피고 B에게 8,360만 원을 송금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 B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공시송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