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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51886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1. 10. 소외 B과 사이에 B 소유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C 전 2,00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1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가 B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6,000만 원은 원고의 은행계좌에서 2015. 10. 30. 피고의 은행계좌로 송금된 돈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B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제공한 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계약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였고, 매도인인 B이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몰랐으므로 위 매매계약에 따른 물권변동은 유효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매수자금으로 제공한 6,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설령 위 명의신탁약정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 6,000만 원을 소외 D 주식회사(이후 주식회사 E으로 상호가 변경되었으며,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빌려서 피고에게 송금한 후 2015. 12. 31. 위 돈을 소외 회사에 상환하였음에도 피고나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을 권유한 F로부터 위 6,0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6,000만 원의 이익을 얻고 원고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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