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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22 2017가단85494
배당이의
주문

1. 이 법원이 F, G(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2017. 8. 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H교회(소외 ‘소외 교회’라고 한다)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는 패소하였지만,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나2019634)에서는 2015. 9. 10. ‘소외 교회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제5 건물 중 33㎡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억 8,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소외 교회가 제기한 상고가 2016. 1. 14. 기각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한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6. 5. 4.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 건물 1동이 등기부상으로는 5개 구분건물(제1층 제101호, 제2층 제201호, 제3층 제301호, 제4층 제401호, 제지하층 제101호)로 나뉘어 있으나, 소외 교회가 임대를 위해 구분등기를 하지 않은 채 제201호, 제301호, 제401호를 각각 세 개로 사실상 분할하였다

(예컨대 제201호를 201호, 202호, 203호로 분할). 건물 1동의 전체적인 구조는 별지 제3 도면과 같다.

에 대하여 강제경매가 개시되었고(이 법원 F), 그 건물의 근저당권자인 남인천농업협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2016. 10. 18. 중복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 법원 G, 이하 합쳐서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다.

피고 B이 2016. 5. 27. 집행법원에 ‘2015. 9. 21. 소외 교회에 1,200만 원을 빌려주었다

’는 내용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수 2016. 2. 15. 작성 2016년 제184호 공정증서(이하 ‘제1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첨부하였다. 라. 피고 C이 2016. 5. 27. 집행법원에 ‘2015. 11. 1. 소외 교회에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내용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수 2016. 2. 15. 작성 2016년 제1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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