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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7.18 2018가단78837
대여금
주문

1.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은행’이라 한다)의 이사로서 2011. 3. 25. 자신의 D은행 계좌(E)에서 8200만 원을 D은행계좌(F)로 송금한 후 이를 D은행의 거래은행인 G은행 수표로 인출하였다.

그리고 위 수표는 직원인 H을 통하여 피고측 직원인 I에게 교부되었다.

나. 원고는 2011. 4. 19. 피고 C의 계좌(D은행 J)로 68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의 실질운영자인 피고 B이 2011. 3.경 원고에게 찾아와 경기 연천군 K 소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경락받아 개발하려 한다고 하면서 1억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B에게 8200만 원을 수표로 대여하여 피고 B이 위 수표를 이 사건 임야 경매의 입찰보증금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6800만 원을 피고 B의 요청대로 피고 C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인출하여 교부하였다는 8200만 원의 수표가 피고 C의 직원인 I에게 전달된 사실(갑 제7호증에 의하면 H은 소외 I을 피고 B의 직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피고 B이 운영하는 피고 C의 직원임을 표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가 6800만 원을 피고 C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서 피고 B에게 위 금원을 교부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위 수표에 관하여 피고 C의 입찰보증금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보더라도, 피고 B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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