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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8 2016가단145387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09. 4. 28. 취득시효...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모 B는 1989. 3. 2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분할 전 강원 영월군 C 전 446㎡, D 전 2089㎡, E 전 1213㎡, F 전 2086㎡, 같은 리 전 2321㎡(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피고에게 3,975만 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고, 피고는 이를 승낙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B가 매매예약에 따른 증거금 3,975만 원과 합의된 손해금 상당을 1989. 4. 28.까지 피고에게 지급하면 위 매매예약은 해제되며, 만일 B가 그 기간까지 위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당사자간 따로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위 기간이 끝나는 다음날 당사자간에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고, 피고는 위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1989. 5. 4. 접수 제4290호로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총 3,975만 원 중 계약금 300만 원은 계약일에, 중도금 2,000만 원은 1989. 4. 13., 잔금 1,675만 원은 1989. 4. 28.에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B로부터 분할 전 토지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교부받아 현재까지 소지하면서 분할 전 토지에 부과된 각종 세금을 현재까지 납부하고 있다.

다. 분할 전 토지 중 G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별지 토지분할내역과 같이 분할되었고, 그 중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된 H, I, J에 관하여는 피고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B는 2014. 4. 26. 사망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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