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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2 2018가단5032091
소유권이전등기이행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의 어머니 D는 1989. 3. 27. 피고(원래 상호가 ‘C 주식회사’였다가 2017. 11. 11.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포함한 분할 전의 강원 영월군 E 전 446㎡, F 전 2,089㎡, G 전 1,213㎡, H 전 2,086㎡, I 전 2,321㎡(이하 통틀어 ‘분할 전 토지’라 하고, 각 필지는 지번으로만 특정하여 표시한다)를 피고에게 3,975만 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고, 피고는 이를 승낙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D와 피고는, D가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른 증거금 3,975만 원과 합의된 손해금 상당을 1989. 4. 28.까지 피고에게 지급하면 위 매매예약은 해제되고, 만일 D가 위 기한까지 위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당사자들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위 기한이 끝나는 다음날 당사자들 사이에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1989. 5. 4. 접수 제4290호로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이 사건 각 가등기’라고 한다). 원고와 피고는 1989. 3. 27.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총 3,975만 원 중 계약금 300만 원은 계약일에, 중도금 2,000만 원은 1989. 4. 13.에, 잔금 1,675만 원은 1989. 4. 28.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D로부터 분할 전 토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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