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의 어머니 D는 1989. 3. 27. 피고(원래 상호가 ‘C 주식회사’였다가 2017. 11. 11.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포함한 분할 전의 강원 영월군 E 전 446㎡, F 전 2,089㎡, G 전 1,213㎡, H 전 2,086㎡, I 전 2,321㎡(이하 통틀어 ‘분할 전 토지’라 하고, 각 필지는 지번으로만 특정하여 표시한다)를 피고에게 3,975만 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고, 피고는 이를 승낙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D와 피고는, D가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른 증거금 3,975만 원과 합의된 손해금 상당을 1989. 4. 28.까지 피고에게 지급하면 위 매매예약은 해제되고, 만일 D가 위 기한까지 위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당사자들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위 기한이 끝나는 다음날 당사자들 사이에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1989. 5. 4. 접수 제4290호로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이 사건 각 가등기’라고 한다). 원고와 피고는 1989. 3. 27.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총 3,975만 원 중 계약금 300만 원은 계약일에, 중도금 2,000만 원은 1989. 4. 13.에, 잔금 1,675만 원은 1989. 4. 28.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D로부터 분할 전 토지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