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1.28 2018가단22374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B은 1998. 4. 2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8. 4.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매매 예약 증서 제2조 B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50,000,000원으로 하여 피고에게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

제3조 피고는 2007. 1. 1.까지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B에게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

함을 원칙으로 하되, 피고, B 간 이 사건 매매예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피고의 매매완결의사표시로 매매가 완결된다.

제4조 ① 피고가 위 제3조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할 때에는 B, 피고 양 당사자간에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B은 피고가 지정한 일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② 피고는 전항의 등기절차와 동시에 전조의 매매대금 중 기왕 거래한 부채 4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0,000,000원을 B에게 지급한다.

피고는 2005. 1.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 18.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이 사건 매매예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변경 전 : 주식회사 신용회복기금, 이하 ‘국민행복기금‘이라 한다)은 B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영주시법원 2009차전392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9. 9. 23. ‘채무자 B은 채권자 국민행복기금에게 16,106,669원 및 그중 13,506,053원에 대하여 2009.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9. 10. 14. 확정되었다.

국민행복기금은 2018. 1. 26. 원고에게 B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