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B은 1998. 4. 2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8. 4.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매매 예약 증서 제2조 B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50,000,000원으로 하여 피고에게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
제3조 피고는 2007. 1. 1.까지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B에게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
함을 원칙으로 하되, 피고, B 간 이 사건 매매예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피고의 매매완결의사표시로 매매가 완결된다.
제4조 ① 피고가 위 제3조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할 때에는 B, 피고 양 당사자간에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B은 피고가 지정한 일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② 피고는 전항의 등기절차와 동시에 전조의 매매대금 중 기왕 거래한 부채 4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0,000,000원을 B에게 지급한다.
피고는 2005. 1.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 18.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이 사건 매매예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변경 전 : 주식회사 신용회복기금, 이하 ‘국민행복기금‘이라 한다)은 B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영주시법원 2009차전392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9. 9. 23. ‘채무자 B은 채권자 국민행복기금에게 16,106,669원 및 그중 13,506,053원에 대하여 2009.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9. 10. 14. 확정되었다.
국민행복기금은 2018. 1. 26. 원고에게 B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