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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0 2018가단5050334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들은 수원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으로 분할되기 전 경기 평택군 E리(행정구역 명칭 변경 전 평택군 F리) G 전 886㎡(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원고(개명 전 H)와 I(이하,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가 1980. 2. 28.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해

3. 5.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인데, 이에 관하여 J는 1984. 12. 22.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 1984. 12. 24. 접수 제43912호로 원고 등 지분전부에 대한 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매매예약에 관하여 1984. 12. 22. 원고 등과 J 사이에 아래와 같은 요지의 매매예약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갑”은 “원고 등”을, “을”은 “J”를 지칭한다). 제1조 갑은 을에게 분할 전 토지를 대금 1,500만 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을은 이를 승낙한다.

제2조 본 매매계약의 완결일자는 1985. 3. 22.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을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제2조에 의하여 매매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갑, 을간에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며 갑은 을로부터 제1조의 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을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 및 명도하여야 한다.

제5조 갑은 본 예약체결과 동시에 위 부동산에 대하여 을에게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

다. 이후 J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을 원인으로 2001. 8. 22. 피고들 명의로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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