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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2 2016고정7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D과 일행이고, 피고인 A과 E은 일행이다.

1. C C은 2015. 11. 22. 저녁 무렵 시흥시 F, 3 층에 위치한 G 식당에서 D과 술을 마시던 중 D이 술이 취해 A, E과 눈싸움을 한 것으로 상호 시비가 되자 D을 식당 밖으로 내보내고 다시 식당으로 들어가 맥주 2 병을 구입하여 피해자 A(33 세) 의 자리로 가서 맥주를 따라 주면서 “ 내가 정 왕의 용이다.

쳐다보지 마라” 고 위협한 후 밖으로 나가 외부 화장실에 비치되어 있는 밀대 자루를 부러뜨려 휴대한 채 D과 같이 위 건물 3 층과 2 층 사이 계단에서 같은 날 21:44 경까지 피해자 A과 E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C은 피해자 A이 G 식당에서 나오자 “ 왜 쳐다보느냐,

너 네 조심해 라 ”라고 말한 후 계단 아래로 내려가는 위 피해자의 뒤에서 소지하고 있던 밀대 자루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 두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피고인과 E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34 세 )으로부터 폭행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밀대 자루를 빼앗은 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E은 뒤따라 내려오는 피해자 D(34 세) 을 밀어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밀대 자루로, E은 주먹과 발로 약 1분 30초 동안 피해자들의 온몸을 번갈아 가며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동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C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코뼈) 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범행현장사진, G 식당 화장실 부러진 막대 사진, G 식당 CCTV, H 노래방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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