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공장 내 협력업체인 E에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25 세) 은 위 업체에서 함께 근무했던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20. 11:10 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공장 A1 동 내 출하 도크 앞에서, 피해자에게 근무 태도에 대해 나무란 것에 대해 피해자가 “ 아 씨 발” 이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나무 재질의 밀대를 발로 밟아 부수어 자루 부분을 때 낸 뒤 길이 1미터 가량의 위험한 물건인 밀대 자루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내리치고 그 충격으로 반으로 부수 어진 밀대 자루로 재차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는 등으로 위험한 물건인 밀대 자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 관전 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선고 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수강 40 시간 가중 사유 : 범행의 위험성, 처벌 전력 누적 등 감경 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 불원, 부양가족( 처, 미성년 자녀 2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