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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2 2016노399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① 주먹과 발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제 1 항 부분), ② 이 사건 합의서 작성 과정에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도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제 3 항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①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주먹과 발, 밀대 자루로 수회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 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 다리부분을 손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밀대 자루 뿐만 아니라 주먹과 발로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주장 ②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① 피해자가 피고인 모친과 성교를 하려 다가 피고인에게 들켜 밀대 자루로 온 몸을 여러 차례 두드려 맞아 상해를 입고 안경까지 파손된 점, ② 피해자가 피고인 모친에게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된 합의서는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특수 상해와 재물 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뒤 불과 한 시간 만에 작성된 것으로서 특수 상해 등 범행 당시 위축, 제압되어 있던 피해자의 심리상태가 지속된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③ 피고인은 합의서 작성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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