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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1301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301』 피고인들은 귀금속을 절취하여 생활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의정부시 D건물 506호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2. 24. 02:00경 위 금은방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범행 후 갈아입을 옷을 가지고 위 금은방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D 건물 화장실의 소화전을 통하여 위 금은방의 천정으로 이동한 후 천정을 부수고 금은방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귀금속을 물색하던 중 보안장치의 경보음이 울리자 이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1609』 피고인 B은 2013. 1. 7.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소하여 2013. 2. 1.부터 인천서구청 G요양원에서 근무하던 중 주소지 이전으로 2013. 6. 21.부터 의정부지방법원 H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이전 근무지인 인천서구청 G요양원에서 근무하던 중 2013. 5. 14.과 2013. 5. 20.의 2일간 무단결근을 하고, 이후 의정부지방법원 H에서 근무하던 중 2013. 6. 26.부터 2013. 7. 2.까지 5일간, 2014. 1. 23. 1일간 각 무단결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복무상황부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내용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피고인 B :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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