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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8 2017가합6047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287,612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2020. 9.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서구 C에 있는 아파트형 공장 A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고, 피고는 2002. 2.경부터 2017. 12.경까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리비 부과 및 지출, 시설보수 등의 업무를 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9. 10. 17.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19고단3888), 이에 피고가 항소하여 2020. 1. 10.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10월을 선고받아(인천지방법원 2019노3548) 그 판결이 2020. 1. 18.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1. 전기요금 관련 사기(2007. 9.경부터 2017. 12.경까지) - 임차인들로부터 실제 전기요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받아 차액인 134,228,196원을 편취

2. 상해보험환급금 관련 업무상 횡령(2009. 9. 10.부터 2009. 10. 8.까지) -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대표회의를 위하여 가입된 상해보험을 중도해지한 후 3,574,010원을 피고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

3. 관리비 관련 업무상 횡령(2011. 7. 5.부터 2017. 4. 24.까지) -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인 D으로부터 관리비를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납부 받아 임의로 소비하여 63,991,746원을 업무상 횡령

4. 정화조 청소비 관련 사기(2008. 5.경부터 2016. 8.경까지) - 임차인들로부터 실제 정화조청소비를 초과하는 금액을 받아 차액인 3,050,000원을 편취

다. 피고는 원고에게 관련 형사사건 진행 과정에서 2019. 9. 9. 50,000,000원, 같은 해 12. 24.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부과된 전기요금 중 25,556,340원을 사비로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9, 20호증, 을 제2, 4 내지 7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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