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주식회사 B( 이하 ‘B’ 이라 한다) 은 2014년 경 평택시 AR 소재 집합건물인 AS 빌딩(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신축하였다.
이후 이 사건 건물의 각 전유부분인 점포 중 일부가 분양되어 각 수분 양자들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분양되지 않은 나머지 점포는 B이 이를 소유하면서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하여 왔다.
2) 원고는 2019. 11. 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B은 2014. 9. 2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전체에 관한 전기사용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전기를 공급하면서 B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전기 사용량에 따른 전기요금 청구서를 발행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의 종전 관리인 또는 원고가 각 점포의 소유자 내지 임차인으로부터 각 점포별 전기 사용량에 따른 전기요금을 지급 받아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한 전기요금을 납부하여 왔다.
다.
2020. 6. 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한 2020. 2. 분부터 2020. 5. 분까지의 전기요금 합계 17,366,850원의 납부가 연체되자, 피고는 B에 대하여 ‘ 전기요금 미납으로 2020. 6. 13.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예정이니, 미납 전기요금을 납부하라’ 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을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의 각 점포 중 주위적 청구 취지 기재 점포의 사용자들은 해당 점포별 전기 사용량에 따른 전기요금을 전부 납부하였으나, B을 비롯한 예비적 청구 취지 기재 점포의 사용자들이 그 전기요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이 사건 건물 전체에 공급된 전기요금의 납부가 연체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