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상표권 침해제품(이른바 ‘짝퉁’ 제품)을 판매한 대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B은 2017. 9.경부터 2019. 10. 13.경까지 C가 국내에 공급한 상표권 침해제품을 운반하여 창고에 보관하며 배송 및 판매대금 수령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며, C는 일자불상일부터 2019. 10. 13.경까지 중국 불상지에서 국내외 유명 등록상표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표권 침해제품을 구입하여 국내로 공급하며 판매처 관리, 판매수익금 관리 등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경 위 C로부터 ‘B으로부터 상표권 침해제품 판매대금을 받은 다음 내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여 달라, 그러면 내가 중국에서 그 돈을 받아 수익금의 일부를 나누어 주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C 및 위 B과 상표권 침해 제품을 수입ㆍ보관ㆍ유통 및 판매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9. 6.경부터 2019. 10. 13.경까지 포천시 D에 있는 임대 창고와 남양주시 E에 있는 F센터 G, H 임대컨테이너 보관 창고에 C가 공급한 상표권 침해제품을 보관하며, 2019. 6. 20.경 불상지에서 대구 중구 대신동에 있는 불상자에게 'I회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상표등록번호 J)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이른바 ‘짝퉁’ 신발 429개를 택배로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판매가 합계 약 485,001,200원 상당의 상표권 침해제품을 판매하고, 피고인은 2019. 6. 20.경 위 F센터에서 B을 만나 상표권 침해제품 판매대금 40,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뒤 C가 위챗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알려준 장소로 가서 C가 지정한 성명불상자에게 그 현금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