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12.10 2019고단471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소지 행위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2019. 10. 14.경까지 포천시 B에 있는 임대 창고와 남양주시 C에 있는 D물류보관센터 E, F 임대 컨테이너 보관 창고에서 'G'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상표등록번호 H)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소위 ‘짝퉁’ 신발 3,782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한 ‘짝퉁’ 제품 9,388개를 보관하여 소지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매 행위 피고인은 2019. 6. 20. 불상지에서 대구 중구 I동에 있는 불상자에게 'G'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상표등록번호 H)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소위 ‘짝퉁’ 신발 429개를 택배로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약 485,001,200원 상당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한 ‘짝퉁’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표권 침해여부 등 감정의뢰에 대한 회신, 감정의견서, 각 상표등록원부

1. 공장월세계약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단속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매출현황 보고서 출력물, 피의자 소지 중인 수첩 사본

1. 택배 송장 사진

1. K 대화내역, L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