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에 있는 건물 2층 창고(이하 ‘이 사건 보관창고’라 한다)에서, 해외 유명 명품 상표들인 C, D, E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제조된 일명 ‘짝퉁’ 명품 가방 및 지갑, 담배케이스 등을 보관하며 국제시장 상인들에게 양도 또는 인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5. 08:06경 부산 동구 B에있는 창고에서, 상표권자인 ‘C’사가 우리나라 특허청에 F 등으로 등록한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지갑 1,662개를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E’, ‘D’사가 우리나라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및 지갑, 담배케이스 등 합계 2,361개(정품 시가 약 22억 6,065만 원 상당)의 물건들을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상표등록원부 사본,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2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표권 침해 물품의 수량,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