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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26 2014고단383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판시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15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해죄 『2014고단3831』 피고인은 2014. 8. 27. 19:20경부터 같은 날 19:41경까지 동두천시에 있는 동두천중앙역 1번 출구 옆 정자 쉼터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61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C의 코 부위가 5cm 가량, 피해자 D의 왼쪽 눈썹 부위가 3cm 가량 각각 찢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죄 『2015고단46』 피고인은 2011. 1. 22. 19:50경 서울 성북구 안암동 소재 고려대학병원에서 큰소리로 떠드는 등 인근소란 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47』 피고인은 2011. 6. 4. 12:00경 서울 종로구 E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는 등으로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48』 피고인은 2010. 3. 18. 14:0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216 한전교차로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부흥운수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의정부시 신곡동 93-9 주공아파트 앞 노상에 도착하여 그 요금 6,000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불치 않은 것이다.

『2015고단49』 피고인은 2011. 1. 22. 16:00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 소재 지하철 종로3가역 대합실에서 큰소리로 떠드는 등 인근소란 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1034』 피고인은 2011. 3. 14. 13:20경 서울 영등포구 H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하는 등의 행위로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2015고단1035』 피고인은 2011. 6. 4. 08:45경 서울 종로구 E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는 등으로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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