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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1.13 2014고단101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1. 01:50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평촌역 앞 노상에서 큰소리로 떠드는 등 인근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1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6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25,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인근소란 행위로 통고처분을 받으면서 범칙자 적발보고서에 서명하지 않는 등 이의를 제기하였는데 오물투기 행위로 불개정 즉결심판이 청구되어 피고인 출석 없이 오물투기 행위로 벌금 50,000원의 유죄 선고를 받게 되었고 이 사건 재판 중 인근소란 행위로 즉결심판청구서가 변경되었는바,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절차 보장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고 생각한 나머지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단속 경찰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진 재판절차에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에 비추어 재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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