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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5.05.14 2015고단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4.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군동면에 있는 군동교차로를 강진읍 쪽에서 군동면소재지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로서 중앙선이 없는 1차로와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로가 교차하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중앙선이 없는 1차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이 설치된 폭이 넓은 도로에서 위 교차로로 진입하는 자동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려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가 운전하는 D 봉고Ⅲ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옆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9:37경 전남 강진군 강진읍에 있는 강진의료원에서 다발성 흉골 골절에 의한 외상성 흉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1)(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및 검시조서

1. 군동교차로 교통사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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