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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05.12 2016고단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 유) 강진 교통 소유의 D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5. 06:45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전 남 강진군 E에 있는 F 주유소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강진읍 방면에서 도암면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약 시속 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눈이 내려 도로가 결빙되어 있었고, 전방에 B 운전의 G 스타 렉스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 행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2 차로에서 결빙된 노면으로 인해 미끄러지는 위 스타 렉스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우측 앞 부분으로 위 스타 렉스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과 우측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스타 렉스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를 2016. 2. 15. 08:08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전 남 강진군 강진읍에 있는 전라 남도 강진 의료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위반 피고인은 G 스타 렉스 차량을 소유하고, 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경부터 2016. 2. 15. 경까지 전 남 강진군, 전 남 해남군 일대에서 위 스타 렉스 차량에 일용노동자인 I, J 등을 승차시키고 작업 장소 등으로 이동한 대가로 1 인 당 7,000원 내지 8,000원의 운송료를 지급 받음으로써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스타 렉스 차량의 소유자로, 2015. 5. 경 전 남 강진군 강진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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