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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5.29 2014가합10181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13. 2. 2. 아버지 E이 사망함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하였다.

나. D는 2013. 9. 4. 피고 B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B, 채권최고액 4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3. 9. 5. 같은 내용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 9. 5. 접수 제9137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2013. 9. 4.자 처분행위’라 한다). 다. D는 2013. 10. 1.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2013. 10. 1.자 처분행위’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D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위와 같이 피고들에게 처분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가액배상으로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보전채권 원고는 2007. 7. 24.자 약정에 따라 E에 대하여 4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가 제6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E이 2007. 7. 24. 원고에게 천안시 동남구 F 잡종지 1,160㎡(2007. 7. 12. 천안시 동남구 G에 합병되었다)에 대한 정산금으로 4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을가 제6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D 및 E의 처 H는 2013. 2. 4자 합의서를 통하여, 위 F 토지가 합병된 천안시 동남구 G 잡종지 2,120㎡ 토지에 대한 정산을 위하여 일단 위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한 후 그 매각대금에서 E의 금융부채, 장례비 등을 먼저 정산하고, 100,000,000원을 E의 동생 I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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