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학교법인 선문학원의 사도 개설 및 천안시 동남구 E 토지 지상건물 신축 1) 학교법인 선문학원(이하 ‘선문학원’이라 한다
)은 1992. 12. 10. 분할 전 천안시 E 답 2,947㎡(당시 위 토지가 속한 행정구역은 천안시였다가 2008. 6. 23. 천안시 동남구로 변경되었다.
이하에서는 토지를 표시할 때 동 이하만 표시하기로 한다
) 중 120㎡ 부분에 관하여 사도개설허가를 받고 1993. 11. 1. 사도를 개설하였다. 사도가 개설된 120㎡ 부분의 토지는 1993. 11. 30. 분할되고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F 도로 120㎡가 되었다(이하 위 토지를 ‘F 토지’라고 하고, 그 위에 개설된 사도를 ‘이 사건 사도’라 한다
). 2) 선문학원은 1993. 4. 22. 피고로부터(선문학원은 천안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이하에서는 행정구역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로 표시한다) E 잡종지 995㎡(이하 ‘E 토지’라 한다) 지상에 주유소를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아 1993. 11. 25. 신축된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사도, E 토지 및 지상건물의 소유권 취득 선문학원은 2000. 9. 22. G에게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F 토지를 매도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G는 위 각 토지 및 건물을 2001. 6. 20. 원고에게 매도하고 2001. 7. 26.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위 각 부동산에서 주유소를 운영하여 왔고, 이 사건 사도는 E 토지의 진입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다. B의 C 토지, H 토지 취득 1 선문학원은 2000. 9. 22. C 잡종지 441㎡ 중 441분의 396 지분을 G에게 매도하고 같은 날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G는 2001. 5. 28. B에게 위 지분을 매도하고, 2001. 8. 6.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B는 2002. 8. 2. 위 토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