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04 2017가단8575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9. 4. 26. 천안시 동남구 D 대 183㎡, E 잡종지 100㎡, C 잡종지 88㎡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위 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D 지상에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1층 일반음식점 91.8㎡(이하 ‘이 사건 원고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07. 12. 11. 사용승인을 받아 2007. 12. 2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원고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그 임차인이 위 건물에서 ‘F’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다. 피고는 2017. 7. 31. 원고 소유의 천안시 동남구 C 잡종지 88㎡에 인접한 천안시 동남구 G 대 156㎡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단층주택 1층 75.44㎡, 2층 53.30㎡(이하 ‘이 사건 피고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7. 10.경부터 이 사건 피고 건물에서 ‘H’라는 상호의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7. 8.경 원고 소유의 천안시 동남구 C 잡종지 88㎡와 피고 소유의 천안시 동남구 G 대 156㎡의 경계 부근에 경계석을 설치하였는데, 피고가 2017. 9. 13. 경계복원측량을 한 결과 위 경계석의 위치와 위 각 토지의 경계가 일치하지 아니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피고 건물의 전면에는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아니하여 ‘H’를 방문하는 손님들이 원고 소유의 천안시 동남구 C 잡종지 88㎡를 침범하여 경계석 부근에 차량을 주차하기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내지 9, 15,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취지변경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당초 소장에서 천안시 동남구 E 잡종지 100㎡, C 잡종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