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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24 2017가단1210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천안시 동남구 C 잡종지 158113㎡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고 한다)의 지위 1) 원고는 D씨 시조 E의 16세손인 F를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이 선조들의 제사를 받들고,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형성된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 1980년대에 종중 토지 관리 목적으로 일시 ‘G문중’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2007. 5. 26.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하였다. 2) 피고 종중은 1991년 이전에는 독립적으로 활동하지 않았고 2008년경까지 공동선조가 확정되지도 않았다.

나. 부동산의 등기 관계 1) 구 천안시 동남구 H 잡종지 2814㎡는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토지이다[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하고, 이하에서는 천안시 동남구 I리 소재 토지를 ‘I리 (번지)’로만 특정하기로 한다

]. 이 사건 토지는 2007. 10. 5. J 임야에서 K 임야로 분할되었다가 H 임야로 등록전환되었고, 2011. 12. 16. 잡종지로 지목변경되었으며, 2011. 12. 20. C에 합병되었다. 2) J 및 이 사건 토지의 등기 관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토지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등기권리자 및 기타사항 1 J 소유권보존 1971. 12. 15. 제20377호 L, M, N, O, P, Q (각 1/6지분) 각 지분 이전 1994. 6. 7. 제23577 ~23581호 1994. 1. 26.~29. 1994. 2. 7. 각 명의신탁해지 피고 종중 2 이 사건 토지 소유권보존 1971. 12. 15. 제20377호 L, M, N, O, P, Q (각 1/6지분) 각 지분 이전 1994. 6. 7. 제23577 ~23581호 1994. 1. 26.~29. 1994. 2. 7. 각 명의신탁해지 피고 종중 소유권이전 2008. 3. 13. 제23370호 2008. 2. 22.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 피고 천안시

다.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원고의 명의신탁 및 피고 종중 등기의 무효 1 J, 이 사건 토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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