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4. 8. 22:29경 광주 광산구 쌍암동 소재 어린이교통공원 앞 사거리 부근 편도 5차선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1차로를 롯데마트 방면에서 양산동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동일 방향 2차로에서 주행하던 C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의 뒤쪽으로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였는데, 피고 차량이 이 사건 도로의 4차로에서부터 3차로를 가로질러 피해 차량의 앞쪽까지 끼어드는 바람에 피해 차량이 피고 차량과 충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차를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 차량이 우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좌측 뒤 모서리 부분을 충돌하여 피해 차량의 탑승자들이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5. 27.까지 피해 차량의 탑승자들에게 보험금으로 합계 2,980,650원(= 1,300,000원 690,650원 99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7. 2. 24.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지급한 보험금 858,570원을 피고에게 구상하기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68436호로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4. 18. 피고 차량의 과실이 70%라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600,99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강제조정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들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하여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