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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3 2019나7857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8. 10. 17. 18:30경 인천 연수구 청학동 비류대로 256번길 편도 6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중 1차로를 주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다가 2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원고 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원고 차량에는 운전자인 E와 동승자 F, G, H(이하 ‘원고 차량 탑승자들’이라 한다)이 탑승하고 있었다.

다. 원고 차량 탑승자들은 2018. 10. 19.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경추부 내지 요추부 염좌 등의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8. 11. 26.까지 원고 차량 탑승자들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6,669,64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 차량의 일방 과실에 의한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 탑승자들이 상해를 입었고, 원고가 원고 차량 탑승자들의 상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차량 탑승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에게 구상금 6,669,6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매우 천천히 진로 변경을 하다가 원고 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가볍게 접촉한 사고로 원고 차량 탑승자들의 상해를 유발할 만한 사고가 전혀 아니다.

따라서 원고 차량 탑승자들의 상해와 이 사건 사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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