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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3 2019노267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A와 공모하여 피해자 I 주식회사에게 허위 내용으로 사고접수를 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원심 공동피고인 A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② 반면, 피고인은 사고 당시 사고 장소에서 A와 대면하여 대화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가 후송된 응급실에서도 A와 만나 대화한 사실이 있음에도 수사기관에서 A와 위와 같이 대화하거나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응급실 CCTV 녹화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가 나오자 이를 번복하는 등 수사 초기부터 허위의 진술을 하여 사실을 감추려 하였던 점, ③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공모를 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들이 그 회사의 직원도 아닌 A의 부탁만을 듣고 선뜻 사고 현장의 CCTV 녹화 영상을 지워주었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은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허위 내용으로 보험사고 접수를 할 아무런 동기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지배영역인 영업장 내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지게차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이상 피고인이 민ㆍ형사상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이 단시간에 이를 판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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