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9차 전 14868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이유
인정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2014. 4. 25.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에 500,000 달러를 연체 이율 15% 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원고는 C의 위 대출 채무에 연대보증하였다.
위 대출금 채권( 이하 ‘ 이 사건 채권’ 이라 한다) 은 D 유한 회사를 거쳐 E 주식회사( 이하 ‘E’ 라 한다) 로 양도되었다.
나. E는 C 및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9차 전 14868), 2019. 3. 11. ‘ 원고와 C은 연대하여 E에 10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연 15% 의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지급명령( 이하 ‘ 이 사건 지급명령’ 이라 한다) 을 받았다.
위 지급명령은 2019. 3. 30.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E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고 2020. 5. 26. 승계집행 문을 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2019. 3. 20. 대전지방법원 2019 하면 381호, 2019 하단 381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9. 10. 30.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9. 11. 16. 확정되었다.
그런 데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 이 사건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 채무 자회생 법’ 이라 한다) 제 423조에 규정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채무자 회생 법 제 566조에 의하여 그 채권에 대한 원고의 책임은 면제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피고의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나. 피고는, 원고가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할 당시 악의로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 목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