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0. 10. 21.자 2010차2218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C은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0차2218호로 대여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 법원은 C의 지급명령 신청을 인용하여, 2010. 10. 21. “원고는 C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3. 2. 1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다.
지급명령은 2011. 1. 25.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원고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음으로써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지급명령을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원고는 이 법원 2012하단1553, 2012하면1549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서 이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C의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3. 8. 5. 이 법원으로부터 면책허가 결정(2012하면1549)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3. 8. 20.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피고는 2015. 4. 30.경 C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10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23조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566조에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신청의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의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