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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6209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203446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203446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5. 9. 18. “원고는 피고에게 11,603,151원 및 그중 2,736,550원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5. 10. 23. 송달된 후 같은 해 11. 7.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은, 원고가 C은행과 사이에 신용카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신용카드에 의한 각종 거래를 하고도 카드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C은행이 원고에 대하여 카드대금 채권을 보유하게 되었는데 피고가 최종적으로 위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는 것이었다

(이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양수금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다.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18하단929, 하면929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8. 11. 2.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같은 달 17.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 파산 및 면책 사건의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채권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 채권에도 미치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566조에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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