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5. 20:30부터 23:00 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성군 C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컨테이너 2개 동의 각 출입문 손잡이를 불상의 도구로 내리쳐 파손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85만 원 상당의 광 파기 1개, 드릴 2개, 전기톱 2개, 레벨기 3개 및 핸드 그라인더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합자회사 E의 컨테이너 1개 동의 출입문 손잡이를 불상의 도구로 내리쳐 파손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10만 원 상당의 측량기계 1개, 드릴 2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G에 대한 일부 증인신문 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A 운행 차량 행적 및 주거지 인근 CCTV 분석 등)
1. 대한 교통사고 감정원의 CCTV 영상 감정서
1. 각 통신사실 확인자료
1. 각 CCTV 캡처 사진, 사진
1. CD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 하나,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범행 당일의 CCTV 영상 감정결과에 의하면 범인과 피고인은 보행 시 오른팔보다 왼팔을 앞쪽으로 높이 흔들고, 다리를 절룩거리는 모습이 유사한 데 이는 타인 과의 차별성이 상당히 큰 독특한 특징으로 보이는 점, ② 범행 당시 범인이 쓰고 있던 모자와 2015. 4. 17. 피고인이 출근할 때 쓴 모자의 무늬가 특이한 데도 매우 유사한 점, ③ 한편 피고인은 2015. 5. 3. 자신을 찾아온 경찰관에게 범인이 착용한 것과 같은 모자는 없다고 하면서 집에서 검정색 모자를 가지고 나와 보여주었고, 2015. 5. 22. 경찰에서는 2015. 4. 17. 착용한 무늬가 있는 모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