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2.18 2015가단3026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2. 24. 소외 C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가, C으로부터 위 대여금 중 7,500만 원을 변제받았다.
나. 피고는 2009. 9. 30. 원고에게 C의 위 잔존 대여금채무 2,500만 원을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C과 피고를 상대로 잔존 대여금채무 2,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2011가단89510)를 제기하였다가, 피고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고, C에 대하여는 2012. 8. 28.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무 2,5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채무자 C의 변제 주장 피고는 먼저, 주채무자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무 전액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도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변제사실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민법 제485조). 한편, 채권자의 고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