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새로 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대출 이외에 이 사건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고 이 사건 회사와 중도금대출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1순위 근저당을 설정받기 전에, 이 사건 중도금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를 우선수익자로 하는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고의로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관한 담보를 상실 또는 감소시킨 것이고, 이로써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전부 상환받을 수 없게 된 것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485조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면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 또는 감소된 경우, 민법 제485조에 의하여 법정대위자가 책임을 면하는지 여부는 담보가 상실 또는 감소된 시점을 표준시점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 채권자가 채권액을 초과하는 담보를 취득하였다가 그 채권액 이상의 담보를 상실하고 채권액에 미달하는 담보만을 갖게 되었을 경우 법정대위자가 책임을 면하는 범위는 그 채권액 전부가 아니라 자신이 담보제공자에 대하여 대위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총 채권액에서 잔존 담보의 가액 상당을 뺀 나머지 금액 상당이다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42677 판결, 1997. 10. 28. 선고 97다28858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