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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11 2018나5815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당사자표시 중...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쪽 2)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2) 민법 제485조에 의한 면책 여부 민법 제485조민법 제481조에 의한 법정대위를 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권자는 그 담보의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자신의 변제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담보'라 함은 주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인적 담보 또는 물적 담보를 말하며, 담보의 상실 또는 감소의 전형적 예는 채권자가 인적 담보인 보증인의 채무를 면제해 주거나 물적 담보인 담보물권을 포기하거나 순위를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담보물을 훼손하거나 반환하는 행위 등을 들 수 있다

(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다1366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사건 건물은 소외 회사의 책임재산에 불과하나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되어 보존등기가 마쳐지면 이 사건 건물에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 역시 조건부로 성립한 담보로서 민법 제485조에서 규정하는 ‘담보’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가 민법 제485조에 따른 면책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인 원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담보가 상실 또는 감소되어야 하는데,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 즉 소외 회사는 2012년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부지의 사용승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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