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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05 2015고정313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통장을 임대해주면 1개당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역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C)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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