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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3.28 2014고정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11. 16:00경 인천 남동구 간석2동 207-2에 있는 농협 간석동지점 앞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게임사업을 하고 있는데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게임머니를 분산하여 받으려고 한다. 통장을 개설해서 넘겨주면 그 통장에 입금된 금액의 1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농협 계좌(계좌번호 : B)의 통장 1개 및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위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현금인출사진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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