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0.13 2014고정4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14.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접근매체의 양도대가로 월 6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의 현금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