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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9.22 2014고정88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년 11월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임대해주면 월 420만 원을 지불한다’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전화를 걸어 상담한 후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반도보라아파트 가동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B) 통장과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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