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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3.15 2018구합6162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시설경비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8. 12. 3. 상시 약 90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설경비업 등을 영위하던 A를 흡수합병하였다.

참가인은 1994. 1. 28. A에 입사하여 2017. 1. 1.부터 부천마케팅센터에서 센터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A는 2017. 7. 28. 인사위원회를 열고 ① 선임지사장들로부터의 금전 수수, ② 센터 시책비 ‘센터 시책비’란 센터(지점)별로 지급되는 성과급 성격의 금원으로 센터 내 직원들에 대한 포상금, 센터 운영비(각종 행사비, 회식비 등)로 사용된다.

한편 센터 시책비 예산과는 별도로 센터 운영비 예산도 매월 지급된다.

유용, ③ 창립기념행사 포상금 유용 ④ 운영비 예산 유용, ⑤ CS의 날 행사 관련 구성원 금전 활용, ⑥ 센터 행사시 개인 찬조금 요구 및 수수, ⑦ 구성원들로부터 선물 수수, ⑧ 구성원 금전을 활용한 프로모션 진행, ⑨ 인격 침해성 발언, ⑩ 성희롱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신체접촉과 부적절한 발언을 징계사유(이하 위와 같은 징계사유를 그 숫자에 맞춰 ’이 사건 제 징계사유‘라 한다)로 하여 참가인에 대한 해고 의결을 하였으며, 2017. 7. 31. 참가인에게 해고 통지를 하였다.

다. 참가인은 위 징계해고에 불복하여 A에 재심 청구를 하였는데, A는 2017. 8. 16. 재심 인사위원회를 열고 참가인에 대한 위 징계해고를 유지하기로 의결하였으며, 2017. 8. 18. 참가인에게 재심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른 징계해고 통지를 하였다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를 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 라.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1. 27. '이 사건 제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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