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시설경비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8. 12. 3. 상시 약 90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설경비업 등을 영위하던 A를 흡수합병하였다.
참가인은 1994. 1. 28. A에 입사하여 2017. 1. 1.부터 부천마케팅센터에서 센터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A는 2017. 7. 28. 인사위원회를 열고 ① 선임지사장들로부터의 금전 수수, ② 센터 시책비 ‘센터 시책비’란 센터(지점)별로 지급되는 성과급 성격의 금원으로 센터 내 직원들에 대한 포상금, 센터 운영비(각종 행사비, 회식비 등)로 사용된다.
한편 센터 시책비 예산과는 별도로 센터 운영비 예산도 매월 지급된다.
유용, ③ 창립기념행사 포상금 유용 ④ 운영비 예산 유용, ⑤ CS의 날 행사 관련 구성원 금전 활용, ⑥ 센터 행사시 개인 찬조금 요구 및 수수, ⑦ 구성원들로부터 선물 수수, ⑧ 구성원 금전을 활용한 프로모션 진행, ⑨ 인격 침해성 발언, ⑩ 성희롱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신체접촉과 부적절한 발언을 징계사유(이하 위와 같은 징계사유를 그 숫자에 맞춰 ’이 사건 제 징계사유‘라 한다)로 하여 참가인에 대한 해고 의결을 하였으며, 2017. 7. 31. 참가인에게 해고 통지를 하였다.
다. 참가인은 위 징계해고에 불복하여 A에 재심 청구를 하였는데, A는 2017. 8. 16. 재심 인사위원회를 열고 참가인에 대한 위 징계해고를 유지하기로 의결하였으며, 2017. 8. 18. 참가인에게 재심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른 징계해고 통지를 하였다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를 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 라.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1. 27. '이 사건 제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