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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10168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5차전16094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수성구 C 일원의 토지에 주택을 신축ㆍ공급하는 목적으로 주택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서, 2015. 3. 15. 창립총회를 하고 2015. 6. 9. 조합원을 985명으로 하여 대구수성구청장의 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피고는 2015. 6. 9. 원고와 사이에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조합원 분담금으로 계약 당일 46,000,000원, 같은 달 20일 46,000,000원, 같은 달 30일 50,000,000원 및 19,000,000원, 합계 161,000,000원을 납부하였다.

다. 조합 탈퇴와 조합원 분담금에 관하여 원고의 조합규약과 피고의 조합원가입계약에 규정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조합규약] 제12조(조합원의 탈퇴ㆍ자격상실ㆍ제명) ①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15일 이전에 그 뜻을 조합장에게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하며, 조합장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써 탈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탈퇴, 조합원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업무대행용역사 용역비를 제외한 납입 원금만 환불하며, 환불 시기는 신규조합원 및 일반 분양자로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되었을 때 환불키로 하되, 총회의 의결로써 공제할 공동부단금 및 환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조합원가입계약서] 제3조(조합원 분담금) ③조합원 분담금에는 업무대행비(1000만 원/세대)가 포함되어 있음. 제7조(조합원의 자격 상실) ③피고가 제1항 조합원의 귀책사유에 의한 조합의 즉시해지에 따른 조합원 자격 자동 상실을 정한 조항임 및 제2항 제1항의 사유가 있을 때 조합의 조합원 자격발탈, 직권제명을 정한 조항임 에 해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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