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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15 2020나42446
계약금반환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서, 2017. 2. 24.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9. 4. 16. 부산 연제구 C 일원에 643세대 규모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당시 명칭 ‘F지역주택조합’)는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인 2014. 6. 26.경 D과 목적물을 이 사건 아파트 E호, 총 분담금 263,651,000원, 업무추진비 6,000,000원으로 정하여 하여 조합원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은 ‘피고’, ‘을’은 ‘D’을 의미한다). 제9조 (조합원의 자격 상실)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시에는 이행의 최고 또는 기타 별도의 조치를 취함 없이 즉시 계약을 해제(지)할 수 있으며, 이때 을은 본 F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되며, 이 경우 을은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본 계약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② 중도금을 연속하여 2회 이상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⑨ 기타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 이행에 협조하지 않거나 정당한 협의 등에 불응하여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2. 을이 상기 제1항을 위반할 경우 갑이 을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 직권 제명 처분하여도 갑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3. 을이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탈퇴 및 직권 제명되었을 경우 기 불입한 납입금 중 계약금(청약금 포함) 및 업무대행료를 제외한 납입 원금만을 환불하며, 환불시기는 신규조합원 및 일반 분양자로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되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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