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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17 2014고단20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5. 16: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35세, 여)의 집 안에서,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전날 다른 남자와 소개팅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0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꺼내 들고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찍고, 계속해서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cm)를 들고 위협하며 피해자의 목 부위를 긁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두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과도사진 법령의 적용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피해자에 목에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형태와 수법, 피해 부위 및 위험성,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하였다가 합의금을 주고 형사고소를 면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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