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대전지방검찰청 2015년 압 제1391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0. 6.경 대전 동구 C B-103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생활비가 없어 어려움을 겪자 다른 사람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막대형 전자충격기 1개, 손망치(전체길이 19cm) 1개, 다용도 칼(전체길이 17cm, 칼날길이 7cm) 1개를 외투 주머니에 넣어 준비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자신의 집 옆인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담장 앞에 이르러, 그 담장을 넘어 들어가 그곳 마당에 심어져 있는 나무를 타고 지붕 위로 올라간 다음, 2층 창문 방충망을 뜯은 후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으나,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집 안에 불을 켜는 바람에 겁을 먹고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피고인은 전자충격기를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1. 중순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에스코트 막대형 전자충격기 1대를 구입하여 소지함으로써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막대형 전자충격기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전자충격기 무허가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